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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원이 의원, “민형배 시장은 순천대 추천을 취소하라!”
김원이 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등 목포시 각계 인사 및 목포시민과 청와대 앞 삭발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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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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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 갖추지 못한 걸 알고서도 순천대 추천 취소 안 한다면 직무유기·직권남용

교육부는 심사 절차 중단하고, 직접 주관해 공정하게 국립의대 신설대학 재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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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5일 오후, 전남광주 목포시 각계 인사 및 목포시민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 의과대학 선정 재검토를 촉구하며 삭발 시위를 진행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은 5일 오후, 전남광주 목포시 각계 인사 및 목포시민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 의과대학 선정 재검토를 촉구하며 삭발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목포시민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큰 절을 올린 김원이 의원은 “이번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졸속, 무능, 무책임, 직무유기 그 자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이유로 “목포대는 의대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 순천대는 의대부지를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임대 받아 마련하겠다고 확약서 한 장 제출했을 뿐이다. 확약서는 계획일 뿐 소유권을 넘긴 것은 아니다.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순천대의 신청서류를 즉시 반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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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전남연구원 실장은 법률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라도 심사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심사를 중단했어야만 한다. 최소한 순천대의 의대부지 관련 심사항목은 0점 처리 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알고서도 순천대 추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민형배 시장이 즉각 순천대 추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목포MBC의 보도에 따르면, 특별시가 순천대의 의대부지 소유권 문제를 예산을 들여 해소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시험지를 빼앗긴커녕 점수를 더 얹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세상에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는가!”라며 통합특별시를 규탄했다.


이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시유지는 도시계획상 의대와 병원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 임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의대부지가 되려면 용도변경에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2030년 개교라는 정부 일정을 역산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특별시가 의대부지를 소유해야한다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순천대를 의대후보로 추천한 것은 의대를 도둑맞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순천대 추천을 즉각 취소할 것, 교육부는 목포대가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만큼 심사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 교육부는 직접 주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을 재선정할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삭발에는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류동영·임한규 목포대 교수,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특별위원장, 최선국·최정훈·강성찬 통합특별시의원, 박효상·이정상·김호한 목포시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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