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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한국산업은행법」 등 1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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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8-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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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수)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30조원→45조원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성장 가능성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 도입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교육 목적 등 제외하고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원상회복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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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수)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된 모습.(사진=[국정일보)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7일(수)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원상회복을 제고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선출안」(총 투표수 270표 가운데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우인식) 선출안」(총 투표수 270표 가운데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은 각각 부결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처리됐다. 이 안건은 이날부터 내달 25일(목)까지 30일간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30조원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7조 400억원(자본금 소진율 90.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45조원으로 증액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무관하게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국산업은행은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3년간 17조원)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의 중요성·시급성에 비해 규모가 제한적이고 금융기관들의 규제 준수 의무로 충분한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개정하거나 운영할 때 핵심광물 공급기업 등 필요한 기업에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되,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등과 중복돼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인 2021년 이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5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근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요건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인가 요건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 제한 등을 규정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포함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해 유공자 사망 시 홀로 남겨진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규정하는 한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단 법 시행 이후에 신청받는 생계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교육과정에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도는 학교장과 교원에게 부여된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교육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교육과정에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비용 예치를 의무화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6년 3월 26일 시행)되면서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해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의 보전·관리를 위해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매립한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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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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