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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재봉 의원, 1인·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예방·지원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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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8-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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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청주 청원)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피해 발생 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1·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설비 설치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법률·의료 지원 등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인 자영업자 점포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등 물리적 위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송재봉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대표적인 1인 근무환경인 편의점에서 발생한 범죄는 2021년 15,489건에서 2023년 18,167건으로 17.3% 증가했고절도 범죄는 6,143건에서 8,029건으로 3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들을 보호하거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장치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송재봉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이면서도동시에 범죄와 폭력에 가장 취약한 약자이기도 하다, “이제는 창업·경영지원 못지않게현장의 안전 또한 정책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 안전해야 그 골목이 활력을 되찾는다이라며, “혼자 근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특히 여성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서영교김문수민병덕김우영강준현이광희김남근박정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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