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13 21:51:5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정치일반] 최민희 “외국인 심판 성접대도 축구협회 업무? 축협에 면죄부 준 검・경”
심판 성접대 시인한 축협 직원 2인, 수사기관서 무혐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8-13 21:16

본문

검・경, 축협 성매매 접대도 ‘업무’로 인정

수사기관 늑장 수사로 ‘성매매알선’ 공소시효 지나… 업무상 배임도 무혐의

조사과정서 성접대 여부 묻지도 않고, 소환도 안해


2eba18e6b14117a37f772e217bfe804f_1786623501_0354.jpg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접대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비용까지 결제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가 외국인 심판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접대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비용까지 결제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성접대 비용을 결제한 축협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축협을 위해 쓴 돈이라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의원실과 언론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는 수사의뢰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음에도 수사 개시가 3개월간 지체돼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를 확인한 결과, 축협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가대표팀 및 올림픽대표팀 경기에 참가한 외국인 심판과 심판교류를 위해 방한한 중국축구협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총 8차례 부적절한 성접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대 대상에는 온두라스·중국·세르비아·오만·폴란드·쿠웨이트전 등에 참가한 심판과 중국축구협회 관계자 등이 포함됐으며, 축협 법인카드로 약 600만원이 결제됐다.


또 문체부 수사의뢰서에는 당시 비용을 결제한 심판국 직원들이 “안마 비용은 성매매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진술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 같은 접대는 심판국 직원이 기안해 대리·과장·국장·부회장까지 결재를 받고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축협 차원에서 심판 접대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경찰은 축협 직원 2명이 안마시술소 등에서 결제한 8차례 내역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성접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성접대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묻지 않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의 소환도 제대로 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2016년 12월 8일, 문체부가 수사의뢰할 당시 성매매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었지만 2017년 3월 20일에 수사가 개시됐고 수사의뢰로부터 3개월 넘게 지체되면서 결국 해당 혐의는 입건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성접대 비용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축구협회 징계조치결과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축협 직원 2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실과 이 사안을 함께 확인한 JTBC 취재결과, 당시 검찰은 “해당 비용이 축구협회를 위해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논리라면 외국인 심판에 대한 성접대 비용을 축협 법인카드로 지출한 행위 자체를 사실상 ‘축구협회를 위한 업무’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회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함에도, 수사기관이 성접대 비용이라는 지출의 성격과 허위 결재 정황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축협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앞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접대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과정중에 축협 관계자와 학연 관계에 있던 감사원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심판 성접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보도자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형사사건이고 민감한 내용이기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포함시키는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가 진행될 다른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결국 축협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을 두고 감사원은 감사를 무마했고, 문체부는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보도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했다. 경찰과 검찰 역시 심판 성접대 관련 증거와 진술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외국인 심판에게 성접대를 한 증거와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사실상 ‘축구협회를 위해 쓴 돈’으로 인정해 면죄부를 줬다”며 “성접대 비용까지 축구협회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국 감사원은 감사를 무마하고, 문체부는 감싸고, 수사기관은 봐주면서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가 은폐됐다”며 “이 과정에서 축협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국정감사장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