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불법개조 자전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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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21 10:04본문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의 이른바 ‘픽시자전거’ 운행이 확산되면서,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는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구조와 성능 등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자전거의 불법개조와 안전요건 미충족 운행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전기자전거 중심에서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와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자전거의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해,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기반도 마련했다.
송재봉 의원은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변형한 불법개조 자전거는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다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불법개조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환경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hyo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