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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 토론회…"사회보험 당연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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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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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수) 국회노동포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방향' 토론회 주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인 비임금근로자는 약 869만명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된 상태

기본법 제정할 때 사회보험 당연가입 규정 포함해 권리 보장하는 방안 제시

법 적용 시 산재보험 729만명·고용보험 780만명 등 사회안전망 편입 전망

근로자성 입증책임 사용자로 전환, 단체협약 대상 확대 등 후속 입법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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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수)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 주최로 열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비임금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당연가입 규정을 포함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수)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 주최로 열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시장의 취약성과 불평등, 격차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는 지난 2019년 669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이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면서도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용우·신장식 의원 각각 대표발의) 등이 발의된 상태다. 제정안은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국가와 사업주에게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소장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려면 고용관계 안팎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특히 고용관계 밖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보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 자체로도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도 제시됐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비임금근로자는 약 139만명(적용률 16.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비임금근로자는 약 89만명(적용률 10.3%) 수준이다. 기본법이 제정돼 당연가입이 적용될 경우 산재보험 가입자는 약 729만명,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780만명으로 늘어나 대규모 노동자가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소장은 기본법 제정에 이은 후속 과제로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연계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것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할 장치를 마련할 것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변동성을 고려해 부분실업급여·상병수당 제도를 현실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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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이 17일(수)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과)는 기본법 제정과 함께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언했다.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 책임을 노무제공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도급·위탁·프리랜서 계약 등의 외형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실제 종속노동임에도 계약 형식만 달리하는 위장 사업소득자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비임금근로자의 문제는 보수 수준과 수수료, 배차 기준 등 개별 계약 당사자가 홀로 교섭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기본법은 노동조합법상 권리 보장과의 연계는 물론 단체교섭 상대방의 특정, 플랫폼·원청의 교섭 의무, 단체협약 확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송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은 "기본법은 직접적인 집행수단과 강행규범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권리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연계된 개별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사회보험과 사회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공정계약, 적정보수, 미수금 방지 등 실질적인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근로자 추정과 관련해 "개별 근로자에게 기나긴 법적 쟁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라며 "최소한 근로자 추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기본법 제정 논의는 개별 법률 개정과도 맞물려 있다. 단순한 선언적 입법을 넘어 소상공인과 향후 법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노무제공 형태에 적용할 권리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법과 제도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적·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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