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8 20:50:36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어기구 의원 법안, 매년 10월 24일은 ‘한식의 날’ 본회의 통과
- 한식 가치와 우수성 알리고 한식산업 진흥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어 의원, “한식 세계화와 외식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 기대”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6-18 15:27

본문

84349e9afe210fdaff2611e33c6e53ee_1781764603_129.png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10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식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로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식의 문화적·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어 의원은 지난해 6월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식산업 진흥과 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10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한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식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세계화와 식품·외식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식의 날과 한식 주간이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한식의 가치를 체험하고 즐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앞으로도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