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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세희 의원,「중소기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위서류 작성·청탁·기관 사칭 등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 오세희 의원, “정책자금 악용한 부당영업 근절하고 중소기업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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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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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일부터 5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정책자금 신청 대행이나 자문을 명목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영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허위서류 작성이나 정책자금 융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청서류 위조·변조, 청탁·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한 영업, 정부기관·공공기관 사칭 등을 제3자 부당개입으로 규정해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중진공이 부당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과 정책자금 융자에 관해 자문하거나 신청을 대행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허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변조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와 정책자금 융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책자금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속여 자문료 등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기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중진공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신청기업을 속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험 모집과 결합된 부당개입 행위와 중진공의 자료 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금이라며 기업의 어려움을 악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정책자금 신청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피해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강경숙, 김영호, 김원이, 김한규, 김현정, 박정현, 박희승, 오세희, 이광희, 이수진, 이용우, 이주희, 장철민 의원(가나다 )이 공동 발의했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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