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5 13:52:0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정치일반] 나경원 의원, "李정부, 삼전닉스가 25조 한전선납 준조세 강요 거절했다고, 기업보복·추가압박 있어선 안 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9-15 13:14

본문

00fcd0f658e652817cbff9a22d9cae29_1789445737_2317.jpg
나경원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이름은 '선납'이지만, 실질은 전력 독점 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법률 근거 없는 준조세였다.


인프라 비용을 사기업에 떠넘기는 사실상의 ‘직권남용’이다.


애초에 사용하지도 않은 5년 치 전기료를 내라는 것은 조선시대 백골징포, 황구첨정와 다를 바 없었다.


조세와 부담금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 법정주의가 그 명확한 원칙이다.


법에 없는 막대한 부담금을 공기업을 통해 특정 기업 두 곳에 몰아 걷겠다는 것은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꼼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기사업법·한전법 개정안 발의까지 얹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걷겠다는 것, 사실상 강제로 기업의 팔을 비틀겠다는 횡포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 장담한 쪽은 정부였다.  약속은 정부가 하고, 비용은 기업에 청구하는가?


용인이든 호남이든, 25조 원을 걷지 못해 전력망을 못 깐다는 뜻이라면, 그 계획은 애초에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부의 25조 선납 강요를 거절했다고 해서, 향후 기업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나 추가 압박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