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경숙 의원,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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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05 14:34본문
-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 수립
- 인공지능교육 진흥해 전문기관 지정
- 인공지능교육 실시 교원·강사, 전문인력 양성 위한 지원 등
- 강경숙,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어야”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4일(목),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기술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혁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의 인재양성과 직결되는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첨단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수준의 전문인력을 시의적절하게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
지난 2024년 12월 26일 인공지능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만큼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인공지능 시대 교육과 인재양성에 대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은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 수립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혹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한 교원·강사, 전문인력을 양성 또는 재교육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