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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기관 개혁 토론회…"공운위 독립성 보장해야"
정태호 의원 등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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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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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 경영평가 등 주요 정책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결정

기재부가 구성·운영 전반을 통제하면서 공운위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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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화)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정태호·차규근·신장식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획일적 통제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화)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정태호·차규근·신장식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전면적 경영 혁신으로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균형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확립됐다. 당시 298개이던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331개(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임직원 수는 24만 9천명에서 42만 3천명으로 70% 증가했다. 부채 규모도 불어나고 있다. 2020년 541조원을 기록했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741조원으로, 4년 만에 200조원가량 급증했다.


정부는 유사·중복 업무와 비효율성이 제기돼 온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으로 주로 논의되는 것은 공운위 지배구조 문제다. 공운위는 기재부 산하로 운영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임명, 주요 정책 결정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20명 이내(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1명)로 구성된다. 정부는 공운위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중을 3분의 2 이상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교수는 "그동안 공운위는 기재부의 재무중심 경영효율성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간위원 확대는 일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공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기재부가 이를 역이용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기재부의 중앙집중적 권한 행사와 감독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첩된 사업·기관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해 기능 중심의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서비스 질·비용 절감)를 핵심 평가지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관장과 주요 임원에 대해 보수 삭감, 성과급 제한, 인사 및 조직 조정 등의 제재를 연계해 책임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의 고질적 문제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퇴직 고위 공무원의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 감사와 예산 환수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은 "경영 효율화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존립 가치(공공성) 확대와 병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으로는 ▲재무적 효율화와 시장화 일변도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개선할 것 ▲임원 임면을 넘어 기관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관리체계로 차별화할 것 ▲공운위의 노동계 대표 참여 제한을 철폐하고 다양한 참여·숙의 절차를 보장할 것 ▲예산지침·경영지침·경영평가 관련 공공기관노조의 정책 참여·협의를 제도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강성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기재부가 매년 사용할 인건비 한도를 미리 정해주는 '총인건비제'를 전면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단체교섭권 침해 ▲획일적 인상율 적용으로 임금 격차 확대 ▲총인건비 제도에 조응하는 정부 예산 책임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돼 있다며 "노정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지침과 예산편성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맞춤형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여전히 성과 관리의 프레임에 갇힐 위험에 있다"며 "사회적 가치, 불평등 완화, 노동권 보장, 지역균형 발전 등 '분배적 성과' 지표를 핵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태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진정한 성과는 재무제표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며 "효율성 중심의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틀을 넘어 공공성·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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