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OTT 멤버십 등 구독서비스 전쟁 속, 소비자 보호 법제화 해야
입법조사처, 구독 계약 명시화 등 구독서비스 관련 4가지 입법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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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02 14:34본문

국회의사당 전경.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
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OTT (Over-the-top media service) :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일(목) 발간 예정인「영국 디지털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사점」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OTT 서비스 등 구독서비스의 불공정행위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으로 현행 규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구독서비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이 내놓은 신규 규정의 시사점을 알아봤다.
구독서비스에서 불공정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고객 이탈률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쉽게 동작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할 인터페이스와 절차 설계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용자를 속이는 눈속임 온라인 인터페이스인 다크패턴(Dark pattern)을 규제하는 우리나라의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단 구독 계약이 체결되면 소비자는 관성에 따라 서비스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해지의 필요성을 인식해도 이를 미루거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숨은 갱신','취소․탈퇴 방해'등 구독 계약의 특성에 기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구독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 내놓은「2024년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이하"DMCCA")를 들여다봤다. 영국 DMCCA 구독 계약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DMCCA 제4부 제2장에 구독 계약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기존 법률에 따라 여러 규제 조치를 시행해봤지만, 실효성의 한계를 발견하고 강화된 입법적 대응을 취한 것이다.
영국은 구독 계약에서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계약의 체결 과정과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필수적인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의 종료를 위한 소비자권리를 상세히 마련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제도 설계의 참고자료로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구독 계약에서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계약의 체결 전 제공해야 할 정보를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 갱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갱신 전 알림 통지 제도를 도입했다. 갱신 후에도 청약 철회 기간을 보장하며, 구독 계약 해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그 범위에서 계약 조건을 무효화하고 민사 구제 수단을 명문화하는 등 체계적인 법제를 완성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구독 기반 서비스 규제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률뿐만 아니라, 구독 계약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별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제언하며, 4가지의 입법 과제를 내놨다.
■(핵심 정보제공 기준 마련) 우리 법제에서도 실질적 핵심 정보의 범위와 제공형식을 명확히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알림 통지 제도의 신설) 표준화된 알림 통지 의무를 법제화해도 사업자에게 과도한 추가 규제 부담을 초래하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갱신 과정의 청약철회권 보장) 계약 갱신 이후에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사법상 효과 규정 신설) 구독 서비스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넘어 민사상 효력을 명시한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