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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인력공단 이번에는 부당노동행위 … 3일 노동위원회 '노조 지배개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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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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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을 위반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판정


- 노조가 노사동반 외부교육 참석 거부하자, 사측이 특정 노조간부 별도 섭외


- 이용우 국회의원 “현 공단 경영진에 노동부 산하기관 맡길 수 없어 … 지배개입 기  획ㆍ결정한 자에게 책임 묻고, 노노갈등 유발 여부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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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재구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자사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노동위원회가 판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일(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울산2025부노7)에 대해 위원 3:0 만장일치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사용자측 패소).



앞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자사 노동조합 본부에 고용노동교육원이 주관하는 「2025년 제1기 공공기관 현안이슈 워크숍」(4월 10일~11일, 이하 ‘교육’)에 노사가 동반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본부 측은 현 공단 경영진이 그간 반노동조합 정서를 보여왔다는 이유 등으로 동반 참여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해당 교육은 고용노동교육원이 국내 공공기관 노사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공단은 과거부터 노사 당사자가 동반 참석하는 교육·연수가 있는 경우 노조측 참석자를 매년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정하도록 해왔다. 공단 노동조합은 현재 단일노조이자 교섭대표노조다.



그러자 공단 측은 노동조합 본부의 협의나 통보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특정 간부를 비밀리에 섭외하여 해당 교육에 동반 참석시켰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



이후 공단 측은 해당 지역조직 간부에게 보은성 식사 등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이같이 무리하게 노조 간부를 우회 섭외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A~E등급)에서 점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해당 평가는 공단이 지난 6월 20일 발표된 2024년 평가에서 ‘D등급’을 받기도 했으며, 세부평가지표 중에는 ‘노사관계’영역도 있다(전체 47.5점 중 2점 영역).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처럼 공단 측이 노동조합 본부의 동의 없이 노조 내부의 특정 간부를 별도 섭외해 외부교육에 동반 참석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를 위반한 “지배개입”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같은 지배개입이 단체협약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재 공단 단체협약은 “업무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국내외 연수과정을 노사협의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제34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이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고 명시되어 있다.



교섭대표노조인 노동조합이 이미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힌 교육에 대해 사측이 특정 노조 간부를 별도 섭외하여 참석한다면, 이는 단체협약에 따라 통보의무가 발생하고 협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자사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을 시도한 현 경영진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 경영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지배개입을 기획ㆍ결정한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배개입을 통해 특정 노조원들을 사측으로 회유하고, 노노간 분열을 획책하려 한 것은 아닌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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