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병수당 제도화 토론회…"재정지속성 고려해야"
김선민 의원 등 '아프면 쉬는 사회, 상병수당 제도화' 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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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09 16:10본문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현재 시범사업 중으로 2027년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방안 마련해야
적용 대상, 보장 수준, 재정지속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제도 설계 필요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적용 대상, 보장 수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서영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아프면 쉬는 사회,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효과적 보장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인프라에 따른 단계적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가운데 상병수당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취업자에게 최대 150일,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적 기업복지에 의존적인 유급병가, 높은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 비중 등으로 상병수당을 제도화할 경우 광범위한 사회적 분담과 재정 부담이 유발된다"며 "상병수당을 건강보험 틀에서 지급할 경우 자격관리·부과기준·재정방식이 충돌된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위원은 "취업자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의 특성상 한계근로자(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실업자 및 시간제근로자)의 범위가 넓고, 상병 발생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대기일수, 급여수준 등 다양한 대안에 따라 상당한 변이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점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상병수당 제도설계의 원칙으로 적용 대상, 보장 수준, 재정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강조하며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괄할 것 ▲취약 근로자를 우선 보호하는 상향식 접근과 저소득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주를 지원할 것 ▲사회보험 개편에 유연한 자격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적정성 원칙과 국제 경험을 고려해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제도 간 보장의 연계와 균형성을 제고할 것 등을 제언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상병수당의 적절성, 대상 범위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재정의 지속성과 분담,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파트타임, 임시직 노동이나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플랫폼 노동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은 "임금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소득상실을 부담하는 법정유급병가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대기기간 없이 바로 공적 상병수당제도로 연결하고 있다"며 "법정 유급병가 도입 시 사업주의 추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약정 유급병가가 없던 사업장에는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 상태를 파악해 임시적 정부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선민 의원은 "상병수당은 어느 한 부처, 한 정당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제도"라며 "제도 설계부터 재원 마련까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책임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