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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주희 국회의원, 유튜버 허위조작정보 피해 배액배상제 도입
한국판DSA 마련 1단계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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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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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재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주최하고, 김남근·이주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강화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가 오늘 8일 지난 주(1일)에 이어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주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주권정부 개혁 흐름에 발맞춰 정보통신망법 등 규율 법안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 밟아나갈 것”이라며, “중장기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판DSA 입법 이전에 1단계로서 신속하고 핵심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과제들은 더 늦추지 말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이라는 발제를 통해, 소권 남용 각하를 전제로 허위조작정보 피해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콘텐츠 개별 심의에서 플랫폼 시스템의 책임 중심으로 규제의 기본축을 이동하자”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이 역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가며 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어론위, 언론개혁특위 자문위원)는 토론에서 배액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기존의 다른 법안들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이런 책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했던 것에 비교해서, 불법정보도 해당해야 되고 허위조작정보에도 해당해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고 평가했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언론개혁특위 자문위원)은 “민생이나 여러 가지 사이버레카에 의한 충격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유튜브에 대한 일정한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배액배상제 적용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정치적 목적을 갖는 허위조작정보처럼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시조치에 대해서 재개시권 같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하라고 권고도 내렸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혀 듣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담겨야할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방통통신위원회 박강욱 허위조작정보정책팀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피해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정부가 감독하는 한국판 DSA 도입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주희 의원은 “오늘 제기된 제안 반영해서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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