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윤종오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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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09 16:14본문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울산북구)는 9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울산북구)는 9월 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현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는 “우리 단체가 제안한 법안을 발의해 주신 윤종오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제안을 받은 각 정당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이 법안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9명을 국회가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인권위원 인선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상임위원은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이되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부칙으로 법안 시행후 3개월 안에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을 이 법에 의해 새롭게 선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진보당이 준비해 온 후속법안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진정 및 조사범위를 사회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내란 정권 3년 동안 무너진 제도를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권을 외면한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윤종오와 진보당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