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국·독일 사례로 본 공영방송 공공성 확립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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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1 16:15본문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조인철·이훈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영국·독일 사례로 본 공영방송 공공성 확립 방안: 한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독일·영국 방문 의원단(박성준·조인철·이훈기·신장식)의 활동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지난 8월, 의원단은 영국의 BBC(영국방송공사), NUJ(영국·아일랜드 언론노동 조합), OFCOM(영국 미디어규제청)과 독일의 RBB(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 MABB(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미디어청) 관계자들을 만나 두 국가의 방송정책을 살펴봤다.
오늘 토론회는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공영방송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영국 사례 발표를 맡은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영국 BBC의 불편부당성 개념과 실천”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회장은 BBC의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laity)’ 개념의 의미와 역사,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개념이 단순한 수학적 균형이나 기계적 중립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적절한 불편부당성은 맥락과 장르·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BBC의 가이드라인에는 시민의 관점을 비롯해 여러 이해집단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실제 보도 과정에서도 이러한 지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윤장열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언론학 박사는 “독일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박사는 독일이 공영방송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한 노력을 소개했다. 독일은 2013년 기존의 방송수신료(Rundfunkgebuhr)을 방송분담금(Rundfunkbeitrag)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모든 가정에 분담금을 일괄 부과함으로써 공적 재원의 성격과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
독일에서 공영방송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공급 서비스이자 경제적으로는 공공재화의 성격을 지니며, 공법적 조직이기에 공적재원에 기반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공영방송과 관련해 윤 박사는 지배구조 개혁의 측면에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신뢰 회복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훼손된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신 의원은 “BBC와 Ofcom 관계자를 만나, 영국 BBC Trust가 폐지되고 외부 기관인 Ofcom이 관리·감독을 맡게 된 과정에 대해 질문했고,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이 한 조직 안에 함께 있는 것은 치어리더와 심판이 같은 방에 있는 것과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한국에서도 진흥과 규제라는 두 기능의 충돌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영국과 독일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며,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도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두 국가의 사례를 보면, 규제기관이 분담금으로 운영될 경우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한국도 이러한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