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중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정례회의 개최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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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1 13:46본문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 및 범죄기록제도 논의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9월 11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412호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와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06년 체결된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상호 초청·방문을 통해 양국 의회의 법제지식과 입법정보를 폭넓게 교류해왔다. 지난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중국 측 초청에 따라 방중했고, 올해에는 우리 국회가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를 초청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닝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형법실 2급순시원 등 5인이 참석했다.
김정규 국회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과 왕닝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형법실 2급순시원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배승환 사법법제과장이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 및 범죄기록>을, 남소정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가 <한국 형사소송제도(압수·수색, 몰수·추징) 개관>을 주제로 발표하고, 양측 참석자 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양국 형사소송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신체와 재산에 관한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범죄 대응과 피의자 권익 보장 간 균형 있는 형사소송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추후 관련 자료를 교환하기로 했다.
장지원 법제실장은 18여 년 넘게 이어온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교류와 이번 간담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내년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 체결 20주년을 앞두고 양국 입법지원기구 간 교류·협력을 통한 입법지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와 활발하게 입법정보를 교류해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