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정부·여당에 맹공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히틀러 재림”
“선출독재 정당화 시도…삼권분립 훼손은 명백한 국헌문란” 삼권분립 원칙 훼손: 권력에 서열은 없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부 독립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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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5 17:15본문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정부와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선출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2025년 9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선출된 권력이 자의적으로 무한정 권력을 행사하려 하는 ‘선출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행태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허무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 측은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만, 법원 또한 국민주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법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권력의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반하여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110조는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퇴진이나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흔드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시도는 공정한 재판이 아닌 편향된 결론, 예정된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부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여당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듯 입장을 주고 받으며 사법부를 흔들고 여론을 선동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기에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하며, “선동되고 왜곡된 여론으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히틀러의 재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입장문의 말미에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허물고 국헌문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탄핵의 대상이고 내란혐의의 수사 대상”이라고 명시하며, 정부와 여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 입장문은 2025년 9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국정일보 [ 김성연 기자 ] skyksy3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