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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용노동부, MBC 눈치만 봤다··· 면죄부 준 특별근로감독”
서미옥 변호사 “대법원 판례 외면한 형식적 판단... 방송 기상캐스터 역시 근로자로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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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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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서미옥 변호사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비판했다.(사진 = 김소희 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서미옥 변호사는 오늘(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조사와 ‘일터 괴롭힘 방지법’의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 왜 고인은 예외로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인이 작성한 경위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며,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방송에 출연하고, 특정 장소에만 근무했으며, 지급된 보수 역시 방송 노동의 대가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미옥 변호사도 발언에서 “특별근로감독은 방송 업무의 특수성과 최신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 경위서 제출 등 징계와 동일한 복무규율 적용, △ 방송편성표에 따른 근무시간·장소의 강한 구속성, △ 출연료의 실질적 근로 대가성, △ 외부 활동이 일부 가능했더라도 주된 생계와 경력이 MBC에 종속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타다 사건 등에서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성과 경제적 의존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며, “이 사건 역시 기상캐스터들이 MBC에 종속돼 있었던 만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소희 의원은 “근로자를 지켜야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MBC의 방패막이가 됐다”며,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여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까지 보호하는 ‘일터 괴롭힘 방지법’을 하루빨리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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