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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이인선 의원 등 '교제폭력 정책 과제' 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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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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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교제관계 법적정의 규정하고 보호조치 다각화하는 방안 제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접근금지 등 현장대응 절차 간소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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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인선(국회 여성가족위원장)·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만희·김한규·서범수·용혜인·임호선·조은희·최기상·박정현·이상식·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교제폭력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제관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다각화하는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인선(여성가족위원장)·신정훈(행정안전위원장)·이만희·김한규·서범수·용혜인·임호선·조은희·최기상·박정현·이상식·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현행 인프라(제도·인력)는 신고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처벌불원 등의 법적 구조가 수사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 9천225건이던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8만 8천394건으로 약 80% 증가했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도 같은 기간 8천951명에서 1만 4천900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이 올해 2월 7~13일 교제폭력으로 접수된 신고 1천129건(하루 평균 161.3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 처리 및 수사 진행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건은 50.6%(신고단계 36.2%·수사단계 14.4%)로 절반에 달했다.


현재 교제폭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가정폭력과 스토킹범죄가 개별법에 규정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제폭력 범죄에 주로 적용되는 폭행·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보복 우려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여 과장은 "현장에서 교제폭력 신고에 대해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법을 적극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 사례는 8%에 불과하다"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제폭력 입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친밀한 관계' 등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 사각지대를 줄일 것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조치 유형을 포함하고 적용 기간을 최대로 설정할 것 ▲신속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것▲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것 등을 꼽았다.


경찰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일원화해 사건유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개입을 꺼리는 피해자가 상담·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강력한 보호조치는 법원의 결정을 수반하기에 법원의 결정 또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방안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며 "같은 직장에 다니거나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개입 방안이 보다 촘촘히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제폭력의 입법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고 중대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표를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되, 교제 여부 판단은 해당 범위 내에서만 요구되도록 설정해 모호한 개념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인선 의원은 "국가가 교제폭력 피해자를 제때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면 자칫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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