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재봉 의원, 전력계통 안정과 정전 예방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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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6 21:32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정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송·배전선로 주변의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과 체계적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한국전력거래소 및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에게 송·배전선로 주변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의무 부여,
▲ 송·배전선로 인근 수목이나 장애물에 대해 통행·벌목·전지 등 적극적 예방 조치 권한 명확화,
▲ 정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 감독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력설비 설치·유지·보수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일시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 주변 수목 등 관리 미비로 정전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실질적 예방이나 조치의 근거가 미흡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재봉 의원은 “기후위기와 대형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발전·송배전 분야의 예방적 관리가 곧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의 기본적 안전망”이라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시의 정전을 예방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