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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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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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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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