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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국회의원, ‘국적법 개정안’ 통과 촉구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의 국적 취득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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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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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영교 국회의원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15일,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서울 중랑갑)은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의 국적 취득 기준 완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국가가 반드시 예우해야 할 분들이다. 그런데 그분들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기 어렵다고 한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독립유공자 본인과 직계 후손의 경우 국내에 주소만 있으면 특별귀화를 통해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배우자에게는 한층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된다. 혼인을 하고 2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둬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현실이 이 요건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들은 대체로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아 장기간 국내 주소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적을 취득하고도, 정작 배우자는 함께 국적을 얻지 못해 가족이 뿔뿔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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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방문한 독립유공자 가족들과 서영교 국회의원 (2021년, 국회의장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독립유공자 후손 부부에게 대한민국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가 결혼한 지 7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해외한민족연구소 이사장(전 국회사무총장)은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들이고, 2024년까지 약 1,394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배우자 또한 한국 국적을 얻어 함께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정신을 잇는 후손과 그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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