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영교 국회의원, ‘국적법 개정안’ 통과 촉구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의 국적 취득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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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6 15:14본문
사진제공=서영교 국회의원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15일,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서울 중랑갑)은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의 국적 취득 기준 완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국가가 반드시 예우해야 할 분들이다. 그런데 그분들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기 어렵다고 한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독립유공자 본인과 직계 후손의 경우 국내에 주소만 있으면 특별귀화를 통해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배우자에게는 한층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된다. 혼인을 하고 2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둬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현실이 이 요건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들은 대체로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아 장기간 국내 주소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적을 취득하고도, 정작 배우자는 함께 국적을 얻지 못해 가족이 뿔뿔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독립유공자 후손 부부에게 대한민국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가 결혼한 지 7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해외한민족연구소 이사장(전 국회사무총장)은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들이고, 2024년까지 약 1,394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배우자 또한 한국 국적을 얻어 함께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정신을 잇는 후손과 그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