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형제 폐지 세미나…"가석방 있는 종신형 검토해야"
박주민 의원 등 '사형제도 폐지와 인권적 대안 세미나'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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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9 17:03본문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
사형제의 대체형벌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인 '절대적 종신형' 거론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로 무기형을 유지하되, 가석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상대적 종신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실과 박주민·박지원·이재정·김영배·김용민·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형제도폐지와 인권적 대안: 사형제도폐지연속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사형의 대체형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가치인 인간의 존엄 아래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2023년)와 고문방지위원회(2024년)는 연이어 사형제도 폐지를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사형제 존폐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96년과 2010년에는 모두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사형제 폐지 흐름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형제의 대체형벌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거론된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절대적 종신형이 아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이 교수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이에 따른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고려하는 것"이라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고 범죄예방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무기형을 유지하되 가석방 심사를 실질화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무기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한다면 최소한의 복역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며 "현행 법률은 20년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30년 이상을 복역하더라도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를 법원이 맡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교수는 "무기형이라는 엄중한 형벌의 지속·중단을 행정처분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저항이나 시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심사를 통해 가석방이 허가되더라도 10년의 보호관찰과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은 "지난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 상한 15년(형의 가중 시 25년)이 30년(형의 가중 시 5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기징역 50년과 무기징역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려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사이의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측면과 함께 수용자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고 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가석방 판단의 대상은 기결수여야 하고 판결 당시 미결 상태의 사람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사형제는 범죄 억제를 넘어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오늘 토론회가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체 형벌과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