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재준 의원 , 국민의힘 정책위ㆍ환노위ㆍ경총과 ‘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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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8 21:13본문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 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토론회가 성료됐다고 밝혔다.
우재준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축으로 준비한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하는 ‘환경노동 세미나’의 두 번째 시리즈로, 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뚜렷한 대안없이 기업을 향한 처벌만 강화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 안전 투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법률 만능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역사에서부터 증명된 것”이라며, “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급 급액을 낮춰주는 식의 배려는 없고 처벌만 하겠다는 방식은 고쳐져야 하며, 평소 필요한 지원도 하고 시스템을 갖춘 후 처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좌장과 발제를 맡은 함병호 교수(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처벌만 강화하게 되면 사고를 예방해야 할 기업은 회피 수단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효율적 대책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정책 집행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주체인 종사자들이 어떠한 임무도 부여받지 않고 책임도 없다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호한 규정에 대한 법률 및 기준 정비, ▲대법원의 양형 기준 마련, ▲근로감독관의 업무 로드 실질적 조정,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업계 특성에 맞는 안전 관련 법률 체계 재정비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대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처벌 강화 위주 정책의 우려로 ▲구조적 문제보다 미시적ㆍ개별적 조치에 집중 ▲의무 이행만을 위한 자료 제출로 인한 관료화 등을 지적했고, 두 번째 토론자인 손태홍 실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은 건설산업의 다층적 생산 체계 속에서 책임을 오롯이 기업 경영자만 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 고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승태 산업안전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은 안전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에서조차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노사정 간의 충분한 논의 부재를 꼽았다. 특히 “새 정부의 대책이 2개월 만에 급조되면서 기업에 대한 제재ㆍ처벌 강화ㆍ고용 제한 등의 내용이 전방위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구조적 원인까지 분석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 토론주자로 나선 서용윤 교수(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는 “인공지능조차 국제적으로 학습 효과를 늘리기 위해 보상 다양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산재에서도 지원책을 먼저 마련하고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 처벌은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이 순서”라며, “지금의 처벌책은 한 번 받으면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재생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호준 사무관(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은 “발제와 토론 중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3대 재해 예방 지원 확대,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확대 및 수요에 맞는 사업구조 개편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및 경력별 맞춤형 교육 병행 ▲노동부와 대검찰청 간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원인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정작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과는커녕 조문도 가지 않고 있다.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 첫 번째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로 산재 피해자 유족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 기업 영업이익 5% 과징금을 매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유족 보상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반기업적 정서를 산재라는 도구를 이용해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산재 예방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방향을 도출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