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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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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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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9월 18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다른 법률에서 지원 또는 보상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고, 아울러 위원회에는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피해자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등이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관광사업자 지원 등을 수행하여 피해주민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해서 국가등이 정책사업의 우선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산림의 회복 및 활용, 에너지 지원, 산림소득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역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개발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을 하여 피해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 하위 위임 법령이 필요한 일부 조항에 대해 통상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 아닌 공포 후 3개월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특별법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초대형산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활동기한을 당초 10월 31일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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