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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명구 의원, "인디문화 저변 확대 위해 관객의 춤·노래 허용하는 '라이브클럽법'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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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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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제공하는 음식점에서 관객의 춤·노래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부산 '오방가르드' 영업정지로 인디문화 위축 우려…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 개선 필요

- 강명구 의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야간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규제 개선 촉구…인디문화 성장 기반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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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의원 ( 국민의힘 · 구미시을 ) 은 라이브클럽 등 공연을 제공하는 음식점의 영업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 관객의 춤과 노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른바 ' 라이브클럽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부산 라이브클럽 ' 오방가르드 ' 에서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2 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라이브클럽 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그동안 라이브클럽은 공연과 함께 주류 · 음식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됐으나 , 관객이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행위까지 유흥 행위로 간주하면서 운영에 제약을 받았다 . 공연을 보며 자연스럽게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까지 유흥 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청년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K 팝의 성장과 음악적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인디문화를 육성하려면 , 라이브클럽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 유형에 ' 공연제공음식점업 ' 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 공연법 > 에 따른 공연을 제공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관객의 춤과 노래를 허용하도록 했다 .

 

강 의원은 "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라이브클럽 진흥과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 라며 " 이번 법안이 인디문화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 K 팝 아이돌 음악을 넘어 다양한 장르로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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