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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세희 의원 산자위 국감서…증인 쿠팡이츠 대표 향해
'입점업체 배달비 부담·별점 테러·환불 떠넘기기' 작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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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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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실적 그늘에 가려진 소상공인 생존 위기… "대기업 쿠팡이츠, 진정한 상생 책임 다해야"

공정위 시정조치마저 묵살한 '꼼수 수수료' 전면 개편 및 투명한 전수조사 데이터 공개… 실효성 있는 입점업체 보호 장치 마련 압박

오세희 의원, "플랫폼 실적은 입점업체 고통의 대가… 대기업으로서 상생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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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은 2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를 증인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2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구조와 배달비 부담, 악성 리뷰 대응 및 환불 책임 전가 등 입점업체 보호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오세희 의원은 “쿠팡이 지난해(2025년 기준) 전체 매출 49조 1,197억 원, 쿠팡이츠 서비스만 해도 매출 2조 9,006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성장하는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소비위축, 임대료·인건비 상승에 플랫폼 비용 부담까지 겹쳐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선 ‘와우+즉시할인’ 행사에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가령 입점업체가 2만 원짜리 메뉴에 점주가 5,000원을 들여 할인하여 소비자가 1만 5,000원을 결제하더라도, 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상위 매출 구간 수수료율 7.8%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1,560원이 되는데, 이는 실제 결제액 기준 수수료(1,170원)보다 390원이 많으며, 실제 결제액 대비 실질 수수료율은 10.4%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점주가 자기 돈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했는데 플랫폼은 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가져가느냐”며,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어 “조속히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추가 부담한 수수료에 대한 환급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정위의 시정권고 조차 묵살하고 있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이어 수수료율 인하 홍보 이면에 감춰진 부작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차등 수수료 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 9.8% 동일 수수료에서 최고 2,900원이던 배달비를 구간을 나누면서 상위 35% 구간의 배달비를 3,400원으로 무려 500원이나 교묘하게 인상시켜, 상위 구간 입점업체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킨 역설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위 20% 구간 2% 수수료' 혜택에 대해 "마치 입점업체를 대단히 우대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하위 20%에 해당하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지, 혜택을 본다는 곳을 단 한 곳도 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며 실제 적용 업체의 실태를 따져 물었다. 이에 수수료 개편 전후의 실질적인 비용 변화와 2% 수혜 업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악성 리뷰와 부당 환불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할 실효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타 배달앱과 달리 글·사진 없이 별점만 남긴 평가에 대해 점주가 블라인드 심사를 요청할 수 없는 시스템의 무법천지 구조를 꼬집으며, 점주의 소명권 보장과 악의적 평가 차단 절차 마련을 압박했다. 


아울러 조리·배달이 완료됐음에도 소비자의 일방적 환불 요구로 인한 손실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지적하며, 상습 허위 민원인 제재 등 객관적인 책임 판단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공정위 시정명령 이행 및 수수료 환급 ▲실질 비용 경감 효과 조사·공개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 방어권 보장 ▲부당 환불에 대한 책임 판단기준 마련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하면서, “오늘날 쿠팡이츠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이뤄진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용해주시는 국민들과, 힘겹게 영업을 이어가며 함께해 준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비록 모범적인 기업을 자처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와 상생의 실천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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