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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계원 의원, “트립닷컴 불공정 영업 지적...소비자 기만 행위 없어야”
바우처 환불 및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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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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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적극적 대응 및 국내 플랫폼 육성 대책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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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의 소비자 기만적 환불 정책, 세금 회피 의혹 등을 지적했다.


조계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종민 트립닷컴 지사장에게 지난 6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약 31억 5,500만 원에 달하는 환불 대금을 현금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지급한 사실을 비판했다. 


홍종민 지사장은 “중개업자로서 항공사와 독자적인 환불 정책을 운영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했지만, 조계원 의원은 “단순한 거래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업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계원 의원은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코리아는 2020년부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수년간 미신고 상태로 영업한 것은 소비자 피해 구제 접근성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트립닷컴의 환불 규정과 약관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트립닷컴은 항공권 예약 후 24시간, 숙박 예약 후 30분만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기준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 손해배상 책임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관련 책임을 입점 숙박업체에 위임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홍 지사장은 “환불 불가 상품은 저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OTA에서 판매하고 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세금 납부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우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작년 2분기 국내 결제액이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납부한 법인세는 11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조계원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트립닷컴의 영업 관행과 소비자 보호, 과세 문제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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