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울시 소송 판결금 3년 새 5.8배 증가, 소송관리 체계 점검해야
배상·보상 판결금 2021년 80억→2024년 466억.. 누적 1608억 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10-15 08:52본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5건 中 23건 패소.. 매매대금 14건 전패
이상식 의원, 소송비용 공시·반복 패소 원인 분석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사진=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서울특별시가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배상·보상 판결금이 3년 만에 5.8배로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쟁점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본안 심리도 받지 못하고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의원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 관련 소송은 총 2,6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승소 1,351건, 패소 363건, 소취하·화해 등 기타 324건, 이송 8건이었고, 592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승패소로 결론 난 사건 대비 패소율은 21.2%(363건)로, 다섯 건 중 한 건꼴로 서울시가 진 셈이다. 한 편 아직 진행 중인 592건의 소송가액(상대방 청구액 기준)은 약 8,059억 원에 이른다.
판결금 규모는 가파르게 늘었다. 판결확정일 기준 배상·보상 판결금(원금)은 2021년 80억 3,300만 원에서 2022년 205억 2,700만 원, 2023년 363억 4,200만 원, 2024년 465억 6,800만 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해 2021년의 5.8배에 달했다.
2025년에는 300억 5,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5.5% 줄었지만 여전히 2021년의 3.7배 수준이며, 2026년 들어서도 8월까지 193억 1,100만 원이 확정됐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누적 판결금은 1,608억 4,000만 원에 이른다.
소송 건수는 2021년 574건에서 2024년 456건으로 줄었는데도 판결금은 늘어, 건당 배상·보상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금액은 원금만 집계한 것으로, 같은 기간 서울시가 수임료·인지대 등 소송비용으로 쓴 18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실제 재정 부담은 더 크다.
유형별로 보면 같은 쟁점에서 반복 패소한 사례가 두드러진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결론이 난 25건 중 23건(92.0%)이 서울시 패소였고, 54건은 소취하로 종결됐다.
‘매매대금’ 소송은 새로운 재정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1~2023년 매매대금 소송 15건 가운데 화해 1건을 제외한 14건 모두 서울시가 패소했고, 이 중 12건은 서울시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심리불속행기각 9건, 상고기각 3건). 2024~2026년 사이 매매대금 소송 56건 중 48건은 아직 진행 중인데, 앞선 판결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가 판결금 지급 가능성이 크다.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반복 패소하는 것은 사전 법률 검토와 분쟁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까지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관행도 문제다. 판결이 확정된 패소 357건 중 56건(15.7%)은 서울시가 상고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이었고, 이 중 43건은 본안 심리도 없이 끝났다(심리불속행기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은 다른 지자체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쟁점인데 2021년 소송 3건을 상고했다가 기각됐다. 금전 지급 판결은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 붙을 수 있어, 무리한 상고는 시민의 권리 구제를 늦추고 재정 부담만 키운다.
정책 사업이 소송으로 좌초된 사례도 있다. 자료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서울시 패소로 확정됐다.
마포구 주민 1,850명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1심(2025. 1. 10.)과 2심(2026. 2. 12.) 모두 주민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는 상고를 포기한 뒤 상암동 신규 소각장 설치를 중단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정이 수년간의 사업 추진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셈이다.
이상식 의원은 “서울시 판결금이 3년 만에 5.8배로 불어났고 진행 중인 소송의 청구액도 8,000억 원을 넘는다”면서 “서울시는 반복 패소하는 유형의 원인을 분석해 부과 기준과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상고 전에 승소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