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수진 의원 “우리 술 세계화 가로막는 약주 소비기한 규제 개선해야”
식약처 자체 연구 ‘10도 이상 주류 기한 표시 불필요'… 그런데 살균약주는 일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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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13 22:21본문
BTS 진 참여 '온더램프', 비타민 C 넣어 '기타주류'로 분류되며 소비기한 표시 빠져
이 의원 "과학적 근거·해외 제도 따라 10도 이상 살균약주 표시 의무 면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알코올 도수와 살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약주 전체에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BTS 진이 참여한 ‘온더램프’는 쌀과 누룩으로 빚은 알코올 도수 12.4도의 술이다. 약주로 분류되면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비타민 C를 첨가해 ‘기타주류’로 분류되면서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의원은 알코올 도수와 살균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주종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달리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2016년 발주한 「주류 유통기한 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는 다른 결론을 냈다. 알코올 함량 10% 이상을 ‘오염 혹은 발효 미생물의 증식이 불가능한 농도’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정작 식약처가 2016년 발주한 자체 연구와 해외 제도는 알코올 함량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는데, 국내 규정만 '약주'라는 이유로 일률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살균약주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자체 연구 결과를 왜 제도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와인, 우리 술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려면 규제도 제품의 특성과 과학적 근거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며 "알코올 도수 10도 이상 살균약주는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