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종군 의원, 항공사 경영 리스크 사전관리 강화…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경영권 변동 등 조기 파악…경영 불안정·외국인 지배 우려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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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28 14:30본문
▷윤종군의원__질의모습◁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항공사의 경영권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와 항공기 화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에 알려야 하지만, 증빙서류 준비 등의 이유로 변화가 완료된 뒤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국인 투자자와 사모펀드 등의 참여로 항공사 지배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경영 불안정이나 외국인 지배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경영권 변동 등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관리 대상이 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를 법률에 명시 ▲검토 결과에 따른 의결권 정지·주식매각 명령 등 필요한 조치와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국적 항공사의 경영 불안정과 외국인 지배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군 의원은 “항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간산업인 만큼 경영권과 지배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정부가 뒤늦게 파악해서는 안 된다”며 “경영상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가운데 항공사의 경영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안전·재무역량을 높이는 ‘항공 관문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과제를 뒷받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진성준 ▲김태년 ▲서영석 ▲맹성규 ▲박성준 ▲강준현 ▲남인순 ▲한민수 ▲한준호 ▲김병주 ▲부승찬 ▲전용기 ▲김태선 ▲이기헌 ▲이재정 ▲서미화 ▲신정훈 ▲이용우 ▲복기왕 ▲김우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