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명옥 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및 사건 대응 강화’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방법 법률로 상향입법… 형식적 교육 방지 -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 및 수사기관 의뢰 의무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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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7-23 09:04본문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1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 관계상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로, 피해자의 인격과 직업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왔으나,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와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동영상 시청이나 자료 배포 등 형식적인 교육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사실 확인 조사나 수사기관 의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사건이 은폐·축소되거나 적절한 수사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첫째,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했다. 교육 항목에는 △기존의 성희롱 관련 법령 △사건 처리 및 구제 절차 △가해자 징계 조치와 더불어, △관리자의 책임사항 및 조치절차를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조직 내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둘째, 사건 대응의 신속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사 및 수사 의뢰 의무를 강화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사건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명옥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존엄성과 안전한 일터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횟수만 채우는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법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성희롱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