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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혁진 의원, "윤석열·김건희 22억 영치금, 특혜는 끊고 남용은 막겠다"...

작성일 26-11-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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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9억 5천만 원, 김건희 2억 4천만 원... 1년여 만에 대통령 연봉의 8배가 영치금으로 몰려

보관 한도 400만 원은 법무부 예규에만 있고 법률에는 없어... 법무부도 "구체적 기준 없다" 인정

한도 400만 원 법률 명시, 초과 금원은 송금인에게 즉시 반환

영치금은 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외부 반출·타인 명의 계좌 송금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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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영치금 특혜·남용 방지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2026.11.03(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수용자 영치금의 보관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용 목적을 교정시설 내 물품 구매로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영치금 특혜·남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의류·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을 살 수 있도록 보관하는 금원이다. 그러나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재구속 이후 2026년 9월 9일까지 4만 5,770차례에 걸쳐 약 19억 5천만 원을, 김건희 씨는 같은 해 8월 구속 이후 약 2억 4천만 원을 영치금으로 받았다. 부부 합계 21억 9천만 원으로 대통령 연봉의 약 8배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제도의 남용이다. 윤 전 대통령의 1년간 영치금은 서울구치소 수령액 2위의 약 13배에 달했고, 한도 400만 원이 찰 때마다 교정공무원이 초과분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업무가 반복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586차례에 걸쳐 19억 3,954만 원을 시설 밖으로 빼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이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입금을 독려하면서, 생활필수품 제도가 사실상 정치자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옥중 후원 계좌'로 쓰인 셈이다.


근본 원인은 법의 공백이다. 영치금 보관 한도 400만 원은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만 규정돼 있고, 현행법에는 수령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관 금액이 400만 원을 넘게 되면 금품 전달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제27조제1항제3호), 한도를 넘겨 전달된 돈은 교정시설의 장이 지체 없이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했다(제5항). 또한 영치금은 수용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쓰도록 하고, 시설 밖으로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했다(제6항). 보관·반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제7항),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최혁진 의원은 "영치금은 담장 안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라고 만든 제도이지, 장외 정치를 위한 후원 계좌가 아니다"라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도는 예규에만 있고 법률은 비어 있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22억 영치금, 특혜는 끊고 남용은 막겠다"며, "누가 수감되어 있든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 공정한 교정행정이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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