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종오 의원 “재벌 경영권 승계 위한 불법행위 대가, 국민혈세로 감당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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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서 국가배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공무원 뇌물수수 등 범죄로 국가가 배상할 경우 구상권 행사 의무화…뇌물공여자까지 구상확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10.30(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과 뇌물공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약 1,5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데서 비롯됐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은 유죄가 확정됐으며,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유죄가 확정됐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상권 행사는 재량에 맡겨져 있다.
윤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 범죄를 저질러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게 된 경우 구상권 행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범죄의 뇌물공여자에게도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어진 불법행위의 대가를 왜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하느냐”며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 사익을 챙기고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유착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