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임대 넘어 내 공장으로”… 허성무 의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활성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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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법」 본회의 통과,
개정안 후속 토지·공장 매각 기준 등 하위법령 실행 방안 논의
허성무 “규제 위주 아닌 기업 현실 담는 시행령 돼야… 여야 떠나 경남도·창원시와 힘 모을 것”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른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반세기 넘게 임대 전용에 묶여 있던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내 공장 마련과 재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정이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내년 5월 개정 법률의 본격 시행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입주기업의 토지·공장 매각 기준과 사후관리 등 핵심 위임 사항에 대해 민·관·정이 함께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 산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주무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및 회원기업 30여 개사 대표·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1970년 국내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으로 출범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수출과 지역 경제를 견인해 왔으나, 국·공유지 임대 전용 구조에 묶여 생산시설 노후화와 재투자 위축이라는 한계를 겪어 왔다. 이에 허성무 의원 주도로 통과된 개정법은 입주기업의 토지·공장 직접 분양을 허용하고, 디지털 전환(DX) 기업의 입주 문턱도 대폭 낮추며 재투자와 첨단화의 길을 활짝 열었다.
이날 현장 질의에 나선 입주기업 대표들은 분양제 안착과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후 공장 신·증개축 시 용적률·인허가 완화 및 정책자금 지원 ▲기업 기여도·재투자분을 반영한 지가상승분 기부 기준 합리화 ▲매출 대비 수출실적 요건(30%→20%) 완화 ▲지반 보강 등 기존 투자분을 감안한 합리적 분양가 산정 ▲분양대금 장기분할 상환(10~20년) 및 전용 금융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건의했다.
이에 문인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장은 “소유권 분쟁 방지를 위해 매각 대상은 자가공장 소유 기업으로 한정하고, 지가상승분 기부액도 설비 투자액 등을 공제하고 산정해 실제 기업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기여도 반영 요청과 수출비중 요건 완화 등은 입주 대기 기업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상남도 측은 “개정 법률 시행에 발맞춰 입주기업들이 분양 전환과 설비 재투자 과정에서 겪는 자금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 방안을 중앙부처 및 창원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창원시 역시 “노후 공장 신축 및 재투자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면 복합용지 개발 등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재호 회장은 "법 개정으로 반세기 만에 분양의 길이 열린 만큼, 이제는 시행령이 그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시행령이 현장의 투자 여력과 눈높이에 맞게 설계돼야 실제 분양과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목소리가 제도에 충실히 담기도록 창원상공회의소도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못 하게 한다’는 규제 위주가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사정을 폭넓게 담아야 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기업이 새 공장을 짓고 설비에 투자해 높인 가치와 매립지 지반 침하를 자체 비용으로 보강해 온 사정 등이 지가상승분 산정과 감정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양과 공장 신축이라는 이중의 자금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기존 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금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창원시장 재임 시절 자유무역지역 50주년을 맞으며 ‘대한민국 수출 1번지’의 위기감을 절감했던 만큼, 여야를 떠나 중앙부처, 경남도, 창원시와 힘을 모아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