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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옥주 의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소비자중심 재설계 필요 ”

작성일 26-10-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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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 도‧소매 위주 … 농관원 수입‧도매로 확대, 식약처 소매 집중 필요

재수거 중국산 배추 포름알데히드 검사, 통관 후 최장 23일 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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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중인 송옥주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산지에 한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업무 범위를 도매시장과 수입 통관과정으로 넓히는 대신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매단계에 집중하는 쪽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8일 “국산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산지와 유통 단계에 걸쳐 절반씩 이뤄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유통단계 검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독일 등 선진국이 도·소매 단계에 검사를 집중하는 것과 대비돼, 위해도에 따라 검사 자원을 재배치하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배추 파동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국산 배추 안전성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농관원의 산지 안전성조사는 3,635건, 식약처의 유통단계 수거·검사는 3,300건으로 각각 52.4%와 47.6%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은 산지 53건(1.46%), 유통 10건(0.30%)으로, 산지의 부적합률이 유통단계의 4.8배였다.


유통단계 검사는 감소세다. 식약처의 유통단계 검사는 2024년 826건에서 지난해 636건으로 23.0% 줄었고, 잔류농약 검사도 750건에서 568건으로 감소했다. 산지 중금속 검사는 2021년 47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91.5% 급감했다. 검사 항목도 두 기관 모두 잔류농약·중금속·방사능핵종 3가지에 한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잔류농약이 산지 95.6%, 유통 88.8%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소비자에 가까운 단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의 농약잔류조사프로그램(PDP)은 시료를 소비 시점에 가까운 도매 물류센터와 터미널 시장에서 수거하고 소매점은 표본에서 제외하며, 연간 1만 건 안팎을 검사한다.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의 2023년 잔류농약 검사 시료 2만2,314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소매업체에서, 5분의 1은 도매업체에서 수거됐다. 일본은 검사 시료의 약 80%가 수입식품으로, 통관 단계 비중이 높다. 유럽연합(EU) 역시 산지 검사비중이 15%~20%에 머물러 있고, 일본의 산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율은 20%~25%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통 중인 농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일의 중요성은 올 8월 중국산 배추 포름알데히드 논란에서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련 보도 이후인 8월 24일 중국산 배추의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했는데, 그 이전에 들어와 이미 시중에 풀린 물량은 통관 단계에서는 걸러낼 수 없어 별도의 수거·검사가 필요했다. 


송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8월 26일 수입업체 17곳의 수입신고 18건(약 306톤)을 수거해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했고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문제는 시점이다. 검사 대상은 8월 3~21일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량으로, 통관 후 검사까지 짧게는 5일, 길게는 23일이 걸렸다. 


유통 속도가 빠른 신선 채소의 특성상 위해 물질이 있었다면 상당량이 이미 소비자 식탁에 올랐을 수 있는 시차다. 유통단계 검사가 평상시 상시 감시보다는 사안이 불거진 뒤의 사후 확인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산지와 유통에 검사를 비슷하게 나누는 지금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방식에서 벗어나, 도매시장·물류센터처럼 물량이 몰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위해도 기반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지는 전수에 가까운 잔류 검사보다 GAP(우수농산물관리)와 영농기록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해정보가 나오면 통관 강화와 동시에 유통재고 수거검사에 즉시 착수하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농관원과 식약처가 국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양분하고 있는데 농관원이 산지에만 치우치면서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소매 유통단계 검사는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갓 수확한 산지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다보니 국산 농산물의 농약 함유량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지로 국한돼 있는 농관원의 안전성 검사업무 범위를 수입 통관 과정 및 도매시장으로 까지 확대하고, 식약처는 소매유통에 대한 수거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포름알데히드 같은 비의도적 혼입 물질로 검사 항목을 넓히고, 농관원과 식약처의 검사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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