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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기 어려운 신고창구에 반복 답변까지…메타 허위조작정보 신고체계 개선해야 한준호 의원“신고창구 접근성 높이고, 판단 근거 충실…

작성일 26-10-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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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은 메타(Meta)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창구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와 재검토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설명해 법정 신고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언론보도 형식을 빌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기존 기사의 맥락을 바꿔 재가공한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다. 이용자가 이를 실제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있는 정보를 쉽게 신고하고 충실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처리, 결과 통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메타도 한국 이용자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일반 게시물 신고가 플랫폼의 운영정책에 따른 절차라면, 법정 신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고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절차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의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창구는 접근 경로가 복잡하고 안내도 부족해 일반 이용자가 찾기 어렵다. 이용자는 통상 게시물의 ‘점 세 개(…) → 신고’ 기능을 이용하지만, 법정 신고창구를 이용하려면 별도 고객센터에서 여러 하위 메뉴를 거쳐 ‘특수한 신고 유형’ 아래의 신고 양식을 찾아야 한다.

 

실제 신고·재검토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의원실은 법정 신고창구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9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김혜경 여사 생가 복원' 관련 게시물을 신고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7월 불거진 생가 복원 논란을 여전히 추진 중인 일처럼 전달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반박한 바 있다.

 

메타는 신고 대상 콘텐츠가 ‘언론사 등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접근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원실은 해당 계정이 실제 언론사의 계정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청했다. 게시물의 출처로 제시된 원기사는 제3자의 개인적 주장을 소개했지만, 게시물은 생가 복원이 실제 추진되는 사실처럼 단정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메타는 추가로 제시한 사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일한 답변을 회신했다.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현황을 묻는 의원실 자료요구에도 페이스북코리아는 서비스 운영 주체가 미국 소재 메타이며,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게시물 신고 메뉴에서 법정 신고창구를 쉽게 안내·연결하고, 재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제시된 사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 본사·국내 법인 간 대응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사업자별 신고창구의 접근성과 실제 처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창구 설치 여부를 넘어 신고 사유에 대한 충실한 검토와 결과 설명이 이뤄지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신고창구가 있어도 이용자가 찾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청해도 같은 답변만 돌아온다면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용자가 신고 결과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의 운영 개선과 방미통위의 점검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가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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