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정치일반] 서영교 법사위원장 “윤석열 영치금 제한법 발의! 김건희 석방 우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작성일 26-10-27 20:31

본문

김건희 31일 구속기간 만료…특검 추가 구속영장 요청, 대법원 신속히 판단해야


ee1ba41ec0e1873aa6524001582bcfc5_1793100709_3793.JPG
 27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수십억 영치금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발의 법안 내용을 알리고, 대법원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윤석열에게 약 20억 원의 영치금이 들어왔다”며 “2025년 8월은 한 달에만 2억 3,300만 원이 들어왔고, 60회에 걸쳐 출금했다. 14개월 동안 무려 574회나 출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400만 원이 차면 400만 원을 빼고, 또 그날 밤 400만 원을 채우고 다음 날 아침 다시 400만 원을 빼는 일이 반복됐다”며 "세금 1원 한 푼 내지 않는다. 구속된 내란·외환범에게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영치금을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이 27일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용자의 보관금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소장이 추가 금원 전달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액의 영치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과 관련해서는 “김건희가 10월 31일이면 풀려날 상황이 됐다”며 “대법원이 김건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았다. 이 상황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김건희의 매관매직 범죄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오경미 대법관에게 배당됐다”며 “대법원은 바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건희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윤석열도 풀려났었고 이제는 김건희까지 풀려나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대법원,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며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법적 심판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e-mail : press1102@hanmail.net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