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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황희 의원, '물딱지' 피해 막고 주택거래 물꼬 튼다 …

작성일 26-10-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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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출구 마련 &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 → 주택거래 활성화 추진

무주택 세대의 실거주 및 근무·결혼·출산 등 불가피한 이주 시 조합원 자격 인정

“경직된 자격 규정 개선해 억울한 사연 풀고 꽉 막힌 정비사업 거래 정상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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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중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매도자의 합리적인 거래 출구를 마련하고, 무주택 실거주자나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매수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허용하여 꽉 막힌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26일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 거래를 보호하고 경직된 조합원 자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은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주택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외 조항 역시 양도인(매도자) 측의 근무, 질병 치료,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등 극히 한정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①매도자(양도인)가 개인적 사정으로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조합원 자격이 양도되지 않아 사갈 매수자를 찾지 못해 출구가 봉쇄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동시에 ②매수자(양수인) 역시 무주택자로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거나 근무·결혼·출산·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주하려 해도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물딱지)으로 전락해 거래 자체가 전면 중단되는 부작용이 심각했다.


이에 황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39조 제4항을 신설하여 매수자(양수인) 측의 실수요 요건 및 불가피한 이주 사유를 반영한 예외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매도자에게는 정상적인 처분 기회를, 매수자에게는 실수요 보호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했다.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여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매도자의 처분 출구를 확보하고 매수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생업상 사정,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 직계존비속 부양, 질병 치료·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희 의원은 “현행 제도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 아래 매도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해 재산권이 묶이고, 실수요 매수자는 사고 싶어도 현금청산 위험 때문에 사지 못하는 ‘거래 전면 마비’ 현상을 야기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한 현금청산 피해자를 방지함은 물론, 매도자의 합리적 출구를 열어주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전을 도울 수 있도록 꽉 막힌 정비사업 주택 거래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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