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감] 박해철 의원, 적용되는 법조차 안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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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 연구』 국정감사 자료집 분석
“5인 미만 사업장, 기초 노동법조차 무법지대”
전체 근로자의 13.7%에 불과한데... 2025년 체불 접수 48.4%, 퇴직금 미지급 42.5% 차지
근로자 1천명 당 체불 노동자 54.2명으로 전체 평균(15.9명)의 3.4배
박 의원, “법 적용 예외가 보호 필요성 낮음을 의미하지 않아... 근로감독 행정력에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근로기준법의 일부 핵심 조항이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이, 정작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기초적인 노동법조차 가장 많이 위반하는 ‘무법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은『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 연구』 2026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3.7%에 불과하지만, 2025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 접수건수(178,847건)의 48.4%(86,650건)가 이곳에서 발생했다.
전체 퇴직금 미지급 신고건수(101,431건) 중에서도 42.5%(43,082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었다.
위험의 척도인 ‘근로자 1천 명당 체불 노동자 수’를 보면 심각성은 더욱 극명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4.2명으로 전체 평균(15.9명)의 무려 3.4배에 달했다. 또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건수도 34.9%를 차지하며, 사회안전망에서도 심각하게 배제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 지대가 아니라 법 위반이 가장 심각하게 집중된 곳이라고 할 만한 통계들이 확인됐다.
박해철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 지급, 퇴직급여, 4대 보험 등 현행법상 당연히 적용받는 기초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부당해고나 연장수당 등 아예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적용 제외 조항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불과 법 위반이 집중된 이곳에 근로감독 행정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