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황명선 의원, “소속은 육군, 작전통제는 육군… 해병대 기형적 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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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은 2작사, 2사단은 수도군단이 통제… 사령관 두고 육군이 지휘하는 기형적 구조
황명선 의원, "장비·물자 부족하면 예산으로 채우면 될 일… 장관직 걸고 국정과제 완수해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현재 육군이 행사하고 있는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로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해병대 1사단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2사단은 육군 수도군단 사령부가 작전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넘어간 작전 통제권이 아직도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황명선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육군 군단장이 해병대 사단을 지휘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50년 넘게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명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작전통제권과 부대 운영의 비정상적 구조를 지적하며 디테일하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황명선 의원은 "해병대 2사단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환원하기로 해놓고도 '포병 전력과 방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부족한 장비와 물자는 합참이 신속히 소요 결정하고, 국방부가 예산을 반영해 채워주면 될 일인데, 군 당국이 국정과제 이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 환원과 더불어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도 준4군체제 확립의 핵심 과제다. 해병대사령부는 군정 기능을, 작전사령부는 군령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된다.
황명선 의원은 “2사단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환원되면, 기존에 2사단을 주력으로 운용해 온 수도군단을 비롯해 1군단, 수방사 간의 작전 책임 한계와 부대 운용 계획 역시 합참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각 군의 기득권이나 지엽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해병대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엄중한 역사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1‧2사단 작전통제권 환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