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저소득 어르신 실명 예방, 예산 부족으로 사각지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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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느는데 예산은 제자리 걸음, 내년에도 조기 마감 불가피
국회 입법조사처 “대기자 관리체계 구축 필요”
박용갑 의원 "제때 수술 못 받으면 실명 우려..예산 확대 및 대기자 명부제 등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실명을 막기 위한 개안수술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대기자 명부제 도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안 검진, 개안수술비를 지원해 조기발견, 적기치료를 통해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용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부족한 예산으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탓에 각각 2023년 7월 31일, 2024년 8월 31일, 2025년 7월 10일, 올해도 8월 10일에 마감됐다.
그런데도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2022년 20억 7,000만 원에서 2023년 18억 6,3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다행히 올해 예산이 28억 1,100만 원으로 늘긴 했으나, 이마저도 여전히 부족해 8월 10일 신청이 마감된 것이다.
정부는 신청 추이 및 실제 수요를 감안하여 연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개안수술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2억 5,700만 원으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에도 조기 마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조기 마감으로 수술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파악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일례로 공공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제도처럼 지원 자격을 갖췄으나, 예산 소진으로 수술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실명 위험도,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전체 지원량의 일부를 할당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사업 조기 마감 이후에도 지원 자격과 의료적 필요성을 갖춘 신청자를 별도 대기자로 등록하고, 질환명, 수술 필요성, 의학적 긴급성, 신청일, 본인의 수술 의사 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용갑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적시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다. 수술만 받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인데 때를 놓친다면, 사회적 부담도 오히려 늘어난다.
초고령화로 사업 대상자는 늘고 있는데, 예산이 제자리여서는 안 된다. 어르신 수요에 맞는 예산 반영과 지원 방식 개선으로 환자의 고통도 덜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