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법원‘가족 로펌’ 사건, 그대로 맡는다…대법관 증원 앞두고 ‘이해충돌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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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아들 김앤장 사건만 35건… 7건은 서 대법관 소부에서 그대로 심리
한 사건은 ‘가족 로펌’ 피해 두 번 주심 바뀌어… 공직자윤리위 ‘처리 말라’ 권고는 무시
김동아 의원, “대법관 증원 앞두고 가족 로펌 사건 배당 기준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사위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대법관의 배우자나 자녀가 근무하는 로펌이 맡은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넘기는 ‘재배당’이 최근 5년여간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건은 주심만 바뀌었을 뿐 해당 대법관이 속한 소부에 그대로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친족의 로펌 근무를 사유로 재배당된 사건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65건이었다. 2023년 3건에서 2024년 13건, 2025년 36건으로 2년 새 12배로 뛰었다.
지난해 36건 가운데 35건은 서경환 대법관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재배당된 사건이었다. 나머지 1건과 올해 재배당된 1건은 지난달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지평 사건이었다.
재배당 사건 가운데 11건은 주심만 바뀌었을 뿐,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소부에 그대로 남았다. 이해충돌을 막겠다는 재배당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서경환 대법관 아들 관련 사건만 7건이고, 이 가운데 3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대법관을 소부 심리에서 배제한 채 나머지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한 사건이 ‘가족 로펌’을 이유로 두 번이나 주심이 바뀐 일도 있었다. 한 임금 소송사건은 2024년 김상환 전 대법관의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맡았다는 이유로 서경환 대법관에게 재배당됐다. 이듬해에는 서 대법관의 아들이 근무하는 김앤장이 수임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다시 같은 소부의 신숙희 대법관에게 넘어갔다.
대법원은 스스로 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했다. 윤리위는 2013년 권고의견 제8호에서 법관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로펌의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2019년 내규에 가족 로펌 사건을 넣으면서 ‘주심 배당’만 제한했다.
김동아 의원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가족 로펌 사건을 처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 내규는 주심 배당만 제한하고 있다”며 “그 결과 주심만 바뀌고 같은 소부에서 심리된 사건이 11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까지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에 맞춰 가족 로펌 사건 배당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