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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배현진 지적에 결국 ‘독소계약’ 전면 개정한 문체부·JYP

작성일 26-10-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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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권 정부 공동 보유·전담법인 의무 양도 명시

4대 기획사 합작법인에 정부 참여·감독 장치 전무

“국가사업을 민간기업에 통째로 맡길 셈인가, 공과 사 구분해야”

황교익 문광연 ‘경제효과 1조원’ 부풀리기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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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질의현장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패노메논 독소계약’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JYP엔터테인먼트가 결국 계약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확인했다.


배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계약의 부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15일 만에 재계약까지 체결했다”며 후속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문체부가 JYP와 전날인 22일 밤에 재체결한 계약에는 ▲국내외 상표권 정부·JYP 5대5 공동 보유 ▲전담법인 걸립 후 상표권 의무 양도 ▲계약 위반 시 상표 사용 제한 및 법적 책임 등이 새롭게 명시됐다. 기존 계약의 핵심 독소조항들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보완된 것이다.


그러나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장관이 장담했던 ‘공공성 확보 3대 조항’은 새로 체결한 계약서와 기업결합신고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의 공공성 부재 지적에 장관은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재차 약속했다.


특히 4대 기획사가 출범하는 합작 법인에 정부 지분은 0%인 것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예산을 쓰는데도 의결권, 거부권 등 정부의 견제 장치가 전무한 것이다. 배 의원은 5인 이사회에 정부 지정 이사 1인을 참여시킬 것을 공식 제안하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황교익이 원장으로 취임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엉터리 ‘경제효과 1조’ 추산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가 사업 설계를 위해 연구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내용을, 연구원의 과대추정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기만을 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들통나지 않았다면 문체부가 완벽하게 들러리로 전락하고, 국민 세금을 특정 엔터사 사업에 ‘묻지마’로 쏟아부을 뻔했다”며 “국정감사가 끝이 아니다. 연말 예산 심사, 내년도 사업 운영 상황까지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랏돈을 눈먼 돈 취급하며 사적 이익을 지향하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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