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제2·제3의 필라왕 막아야”… 황준선 피해자모임 대표 국감 증언

작성일 26-10-23 20:33

본문

의원실 자체 실태조사, 회원·소비자 응답자 89.7% 피해금 전혀 회복 못 해

수도권 10여 개 센터 연쇄 피해, 피해액 약 20억원

운영자 변경 경험 응답자 79.4% 사전 안내 못 받거나 사후 인지…제도적 사각지대 개선 필요


3abdb9db41ccca03523f0cde09cd22c0_1792755319_5784.jpg
23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재원의원(왼쪽)과 답변하는 황준선 참고인(오른쪽)(사진=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이른바 ‘필라왕’ 사건처럼 필라테스 센터를 잇달아 인수해 장기회원권 선불금을 모은 뒤 환불금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선불금 보증보험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필라테스 피해자 증언과 의원실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회복의 어려움과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황준선 필라테스 피해자모임 대표는 이른바 ‘필라왕’으로 불리는 운영자가 수도권 10여 개 센터를 차례로 인수하면서 피해를 확산시킨 과정을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인수 잔금도 지급하기 전에 센터를 넘겨받고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장기회원권을 대량 판매해 선불금을 모았다”며 “그 사이 다른 센터를 인수해 같은 방식을 반복했고 피해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모임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회원 약 1,000명과 강사·직원 약 50명, 피해액 약 20억원에 달한다. 황 대표 역시 센터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폐업했고, 회원 환불금 약 800만원과 원상복구 비용 약 1,000만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에서 지난 9월 1심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피해금 회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황 대표는 “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더라도 회원들의 돈은 보호돼야 한다”며 장기 선불회원권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예치제 도입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3abdb9db41ccca03523f0cde09cd22c0_1792755306_7644.jpg
‘필라왕 사건’ 관련 인물·법인·사업장 관계 및 피해 확산 구조.(사진=의원실)


김 의원실이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에서도 피해회복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응답 322건 가운데 회원·소비자 응답은 261건으로, 이 중 234건(89.7%)이 피해금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운영자 변경을 경험한 회원·소비자 136건 중 108건(79.4%)은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거나 변경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상 필라테스·요가는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휴·폐업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장기 선불회원권을 보호할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표준약관을 마련했지만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가 갑자기 폐업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형사처벌 이후에도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2, 제3의 필라왕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필라테스·요가를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고, 장기 선불회원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피해금 미회수와 운영자 변경 과정의 문제점 등을 반영해 정부의 기존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김 의원은 “필라왕뿐 아니라 요가와 미용업 등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문체부에 피해 유형별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e-mail : press1102@hanmail.net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