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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복기왕, 인천공항서 최근 5년 간 총기·실탄 등 안보위해물품 2,243건 적발

작성일 26-10-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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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재 전 적발은 「항공보안법」 처벌 사각지대…범죄 혐의 없으면 훈방

위해물품 적발 때마다 관계기관 조사…검색 지연·승객 대기시간 증가

복기왕, “안보위해물품 처벌·사후관리 강화…반복 반입 줄이고 공항 이용객 안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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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복기왕 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5년여간 총기와 실탄 등 ‘안보위해물품’이 2,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안보위해물품은 총 2,243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실탄류가 1,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검류 45건, 총기류 20건, 전자충격기 등 기타 위해물품 740건이 적발됐다. 특히 총기류 20건 중 17건이 항공기에 실릴 위탁수하물에서 발견되는 등 다른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총기와 실탄 등 안보위해물품을 소지했다가 공항 보안검색에서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처벌 없이 훈방 조치로 끝날 수 있고 사후관리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는 금지된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하거나 탑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탑재 전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면 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 한 별도의 법적 제재 없이 훈방 조치로 끝날 수 있다.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안보위해물품 적발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물품을 회수하거나 인계한다. 그러나 적발 이후 소지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에 활용하는 절차는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적발과 사후관리가 분리된 구조는 공항 보안검색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보위해물품이 적발될 때마다 추가 확인과 관계기관 조사가 뒤따르면서 검색이 지연되고, 일반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총기와 실탄 등 안보위해물품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보안검색 단계에서 소지자를 제재할 근거는 부족하다”며 “이로 인한 검색 지연과 혼잡은 결국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안보위해물품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적발 이후 사후관리까지 강화해 반복적인 반입 시도를 줄이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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