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임직원 퇴직연금 적립액 부족’ 중진공, 과태료 내고도 83억원 ‘미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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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임직원 퇴직연금 적립액 기준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아직 부족금액을 해소하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최소적립금 적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는 사용자가 최소적립금의 95/100 미만을 적립할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부족분의 1/3 이상을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다. 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12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중진공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 미해소 사업장 시정지시’ 공문을 보냈다. 2024년 말까지 중진공이 적립했어야 할 금액은 687.6억원인데, 실제 적립한 금액은 624.3억원으로 63.3억원이 미해소됐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12월 31일까지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중진공은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시정기한 마지막날인 12월 31일이 되어서야 우리은행 퇴직연금계좌로 14.7억원, 신한은행 퇴직연금계좌로 30.5억원 등 총 45.2억원을 입금한 후, 고용노동부에 이행상황을 제출했다. 미해소 금액 63.3억원에 18.1억원 모자라는 수준이었다.
다음 달인 2026년 1월, 고용노동부는 중진공에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입고지서를 발송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1차 위반 과태료는 200만원이지만, ▲중진공이 적립부족 금액의 상당부분을 해소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감경하고 ▲자진납부 시 20%를 감경하는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8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중진공은 1월 28일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
그런데 중진공이 아직도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진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최소적립금은 996.7억원, 평가적립금은 639.7억원으로 최소적립금액에 357억원이 모자란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사업연도인 2026년 말까지 부족금액의 1/3에 해당하는 119억원을 더해 총 758.7억원을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10월 현재 중진공의 평가적립금은 675.6억원으로, 연말까지 83억원을 더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권향엽 의원은 “중진공이 임직원 퇴직연금 관리에 지나치게 소홀하다”며 “당연히 납부해야 할 법정적립금을 왜 뒷전으로 미뤄두는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과태료 상습 납부기관’으로 전락하지 말고 연말 전까지 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