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금주 의원, “산림사업법인 관리 부실 심각, 실태조사 중 폐업으로 조사·처분 사각지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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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폐업 법인 207개 중 180개가 실태조사 개시 이후 폐업
산림청, 폐업에 따른 조사 공백 인지하고도 별도 관리·추적 대책 마련 미흡
문 의원 “폐업이 조사·처분 사각지대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점검이 부실한 가운데, 실태조사 과정에서 산림사업법인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조사와 행정처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매년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 실태를 점검해 왔지만,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자격대여·부정등록으로 등록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은 5개, 자격대여·도용으로 자격이 취소된 산림기술자는 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2차 현장조사 결과 등록요건 미충족이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은 1,073개, 산림기술자 위법 의심자는 4,716명에 달했다. 산림사업법인 가운데 기술인력 관련 위법 의심 업체가 1,010개로 가장 많았고, 사무실 요건 미충족 82개, 자본금 요건 미충족 99개 등이 확인됐다.
문 의원은 “매년 관리·점검을 실시해 왔음에도 이처럼 대규모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은 산림청의 기존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산림사업법인 폐업은 207개로, 이 가운데 180개가 실태조사 개시 이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업체 1,073개에는 폐업 법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고 관계자가 이탈하면 근로계약서·급여대장·출근부 등 자료 확보와 현장조사가 어려워지고, 위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행정처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문 의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폐업이 집중되고 폐업 법인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위법행위 확인과 행정처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 5월 8일 실태조사 중 폐업신고를 한 업체에 대한 처리 보류 가능 여부를 법률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률자문에서는 조사 회피 목적의 폐업이라 하더라도 폐업 처리를 보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문 의원은 “산림청이 폐업에 따른 조사 공백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도 별도의 관리·추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관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폐업 법인 별도 관리·추적체계 마련 ▲행정자료·4대보험·소득·급여자료 등을 활용한 사후 조사 ▲폐업 법인의 자료 보존·제출 의무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대규모 위법 의심 사례는 산림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폐업이 조사와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